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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2 2020고단1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5』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4. 06:02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에서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D(25세)이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오랫동안 잠을 자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너희들이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전과자인데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 4. 09:56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중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당직실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씨발 좆같네, 나를 왜 잡아 온 거냐 ”라고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볼 일을 본다면서 화장실에 들어가 담배를 피고 나와, 위 경찰서 E팀 소속 경사 F로부터 “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느냐 , 욕설도 그만 하시라.”는 말을 듣자, 흥분하여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는 행동을 하여, 위 F이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제지하자, "야! 씨발놈아! 내가 공무집행방해 전과 8범이야 개새끼야. 나한테 주댕이를 쳐맞은 새끼가 8명인 거야. 너도 주댕이 부셔줄게,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F을 향해 집어 던져 위 F의 배 부위를 맞추어 경찰관의 체포된 피의자의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4. 10:39경 위 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에게 "야! 씨발 새끼야, 니 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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