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2. 02:50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769에 있는 바로본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 C(47세)이 병원 내 공원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 한잔해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와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쪽의 상의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병원 내 로비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니가 맞아 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 04:00경 바로본병원 로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6세)와 경장 F(36세)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E의 몸을 2회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찰차로 걸어가면서 “왜 경찰관이 피해자의 편만 드노 씨발놈아, 내가 씨발 뭐 잘못했는데, 씨발, 지구대로 가자”라고 하면서 손날로 E의 목과 이마를 2회 정도 때리면서 “내가 힘이 없어 가만히 있는 줄 아나, 너거 목줄 따뿐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옆에 있던 F가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제지하자, F에게 “이 새끼 니도 똑 같은 놈이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한 후에도, E가 C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는 것을 보고 E에게 “씨발새끼 지금 코치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 문을 수회 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