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4. 21:25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던 의사 D에게 사마귀를 제거해 달라고 하였으나, D로부터 ‘해당 건은 응급질환이 아니며, 장비가 없어 치료가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듣나 화가 나 큰소리로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너 이리 와
봐. 너는 좀 있다
나한테 좆 됐어.
너희들 다 나한테 혼난다.
나 싸움 잘하거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고 D을 때리려고 위협하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손으로 D의 어깨를 밀치는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D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응급실에서 의사의 진료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옷을 찢는 등 소란을 피우며 손으로 F의 어깨를 밀치고, 계속해서 응급실 밖 주차장에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F과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발로 G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옷과 휴대전화기를 든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2회 치고, 이를 만류하는 같은 소속 경위 H의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너거는 한방도 안돼. 집어넣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