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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29 2015노824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A, E, F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사실 오인 피고인 E은, ① 2011. 1. 4. 피고인 F가 부른 술자리에 참석하였다가 한두 잔의 술만 마시고 먼저 나왔으므로 피고인이 마신 술값은 약 25만 원 상당에 불과 하고, 그 당시 피고인 F로부터 받은 돈은 택시비 명목의 30만 원 뿐이며, ② 2011. 1. 18.에도 피고인 F가 부른 술자리에 참석하였다가 한두 잔의 술만 마시고 먼저 나왔으므로 피고인이 마신 술값은 약 20만 원 상당에 불과 한데도, 원심은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E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200,000원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F 피고인 F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벌 금 15,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A, B, C에 대한 뇌물의 점 및 피고인 D에 대한 변호 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 A, C의 진술 중 세부적인 부분에 일부 모순 저촉이 있다는 이유로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증뢰 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 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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