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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6 2016노2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를 징역...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뇌물수수의 각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D로부터 8,000만 원, E로부터 2,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을 뿐, 이를 증여 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7년 및 벌금 1억 6,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D: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E 뇌물 공여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었을 뿐, 이를 증여함으로써 뇌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 요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 자가 증뢰 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 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 자가 증뢰 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 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 불이 행시 증뢰 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른 구체적 사안에서의 판단은 무죄 추정과 형사 증명책임의 원칙 및 관련 증거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토대로 하는 사실의 인정과 해석의 문제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당 심에서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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