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속칭 3.5 접객원(일반 접객원들과 달리 홀딱쇼 등이 포함되어 35,000원의 비용을 받는 여성 접객원)을 부른 사실은 있으나, 그로 하여금 전라상태의 알몸 홀딱쇼를 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알선 및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진술을 번복하여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E은 당심에서, 이 사건 당시 여성 접객원들이 두 시간 동안 술만 마시고 노래만 불렀지 전라상태의 알몸 홀딱쇼를 한 사실이 없다며 진술서의 기재와 달리 진술하고 있으나, E은 속칭 3.5 접객원이 단순히 술만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홀딱쇼 등이 포함되어 돈을 더 받는 접객원인 사실은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3.5 접객원 두 명을 불러줄 것을 특정하여 요청하였던 점,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F과 분리되어 있었는데, F과 E 모두 이 사건 당시 여성 접객원들이 홀딱쇼를 한 사실을 진술서에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당심법정에서의 번복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3.5 접객원을 부른 사실은 있으나, 그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