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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노46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속칭 3.5 접객원(일반 접객원들과 달리 홀딱쇼 등이 포함되어 35,000원의 비용을 받는 여성 접객원)을 부른 사실은 있으나, 그로 하여금 전라상태의 알몸 홀딱쇼를 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알선 및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진술을 번복하여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E은 당심에서, 이 사건 당시 여성 접객원들이 두 시간 동안 술만 마시고 노래만 불렀지 전라상태의 알몸 홀딱쇼를 한 사실이 없다며 진술서의 기재와 달리 진술하고 있으나, E은 속칭 3.5 접객원이 단순히 술만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홀딱쇼 등이 포함되어 돈을 더 받는 접객원인 사실은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3.5 접객원 두 명을 불러줄 것을 특정하여 요청하였던 점,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F과 분리되어 있었는데, F과 E 모두 이 사건 당시 여성 접객원들이 홀딱쇼를 한 사실을 진술서에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당심법정에서의 번복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3.5 접객원을 부른 사실은 있으나, 그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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