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4.17 2016노3739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200만 원, 추징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상당 기간 성실히 공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수수한 금품을 수사 개시 전에 전부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고도의 중립성, 청렴성을 요구 받는 직에 있었음에도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 여자들 로부터 합계 600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교부 받은 것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업무의 공정 성과 불가 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해임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증뢰 자들에게 직무상 편의를 제공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뢰 자들이 기소되지 않은 점, 동료 공무원 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