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치 아니한 채 항소 이유서만을 제출하고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적법 유효한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69. 10. 4. 자 69모68 결정, 대법원 2001. 11. 1. 자 2001도4839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7. 4. 2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이 정한 20일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법무법인 D 담당 변호사 E은 2017. 5. 17.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때까지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고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2017. 9. 21.에서야 비로소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는 적법 유효한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로 볼 수 없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변호사 H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1,700만 원( 월 100만 원 × 17개월) 과 광고비 합계 510만 원( 월 30만 원 × 17개월) 을 추징 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17개월 간 광고비 및 임대료 등 명목으로 합계 2,21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