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7노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치 아니한 채 항소 이유서만을 제출하고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적법 유효한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69. 10. 4. 자 69모 68 결정, 대법원 2001. 11. 1. 자 2001도 4839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원심 변호인은 2016. 12. 28.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 위 피고인은 2017. 1. 11.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법무법인 C이 2017. 1. 24.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때까지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던 사실, 이후 변호인 선임계가 당 심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이 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 과하였고, 2017. 2. 22.에서야 비로소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는 적법 유효한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로 볼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수사단계에서 ‘2012. 3. 2.부터 2012. 5. 31.까지 판매한 기름치는 모두 2012. 3. 2. 이후에 수입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자백하였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위 피고인의 법정 진술만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 청 고시 제 2011-41 호 )에 따라 2012. 3. 1.부터 기름 치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부칙 제 3조 제 2 항에 따라 2012. 3.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