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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519705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상록구 C 도로 29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6....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 수원군 E 전 522평 및 F 임야 2단(이하 위 2필지를 합쳐 ‘사정 대상 토지’라 한다)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 및 임야조사 당시 원고들의 증조부 망 G가 소유자로 각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G는 위 H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다가 1944. 6. 2. 사망하여 그의 손자인 망 I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I은 1983. 6. 28. 사망하여 그 배우자 J과 자녀들인 K, 원고 A, 원고 B, L, M, N가가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사정 대상 토지 중 E 전 522평(이하 ‘분할 전 1토지’라 한다)은 O 전 412평, P 도로 90평, Q 전 20평으로 분할되어 지적이 복구되었는데, 그 복구시점은 명확하지 않으나, 1955. 9. 10. 위 O 토지에서 S 전 31평이 분할되었으므로, 1955. 9. 10. 이전임을 알 수 있다.

그 중 P 도로 90평은 행정구역 변경과 면적환산 등록을 거쳐 안산시 상록구 C 도로 298㎥(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로 되었으며, 그 후 1996. 8. 1. 피고 명의로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사정 대상 토지 중 F 임야 2단(600평, 이하 ‘분할 전 2토지’라 한다)에서는 1967. 4. 1. R 임야 2무보(60평)가 분할되어 면적환산 등록과 행정구역을 거쳐 안산시 상록구 R 임야 198㎡가 되었는데,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자가 복구되지 않은 미등기 상태에서 1996. 1. 10. 피고 명의로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2010. 4. 13. 위 임야는 안산시 상록구 D 임야 158㎥(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로 등록 전환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각 기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일제강점기의 구 토지조사령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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