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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3가합549282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분할 관계 1) 구 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에 의하여 작성된 경기 연천군 I(행정구역 변경 전 명칭 : 경기 연천군 J, 이하 같은 K의 경우 그 기재를 생략한다

) 임야조사서에 L 임야 14정 3단 5무보 및 M 임야 82정 3단 2무보가 원고 남편의 선대인 망 N 명의로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 P의 복구 및 분할 관계 가) O 임야 14정 2단 7무보와 P 임야 8무보는 1963. 12. 9. 지적복구되었고, 1978. 1. 1. 평방미터로 면적환산 등록되어 O 임야 141,521㎡, P 임야 793㎡로 되었다. 나) 이후 위 O 임야 141,521㎡는 1980. 5. 9. O 임야 2,065㎡, Q 임야 28,521㎡, R 임야 110,935㎡로 분할되었고, 위 R 임야 110,935㎡는 1999. 7. 28. R 임야 83,051㎡(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이라 한다), S 임야 27,884㎡로 분할되었다.

3) M의 복구 및 분할 관계 가) M 임야 82정 3단 2무보는 1965. 12. 30. 지적복구되어 1976. 7. 14. M 임야 80정 8단 9무보, T 임야 2단 2무보, U 임야 1정 2단 1무보로 분할된 후 1978. 1. 1. 각 평방미터로 면적환산 등록되어 M 임야 802,215㎡, T 임야 2,182㎡, U 임야 12,000㎡으로 되었다.

나) 이후 위 M 임야는 수 차례에 걸쳐 분할되어 ① M 임야 744,810㎡(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② T 임야 1,601㎡, ③ U 임야 12,000㎡, ④ V 임야 83,051㎡, ⑤ W 임야 694㎡, ⑥ X 임야 1,499㎡, ⑦ Y 임야 5,242㎡(별지 목록 제4항 부동산), ⑧ Z 임야 4,667㎡(별지 목록 제8항 부동산), ⑨ AA 임야 5,700㎡(별지 목록 제5항 부동산), ⑩ AB 임야 15,806㎡(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 ⑪ AC 임야 369㎡(별지 목록 제9항 부동산), ⑫ AD 임야 4,984㎡, ⑬ AE 임야 1,024㎡, ⑭ AF 임야 275㎡, ⑮ AG 임야 211㎡(별지 목록 제6항 부동산), AH 임야 3,539㎡(별지 목록 제7항 부동산 , AI 임야 8,994㎡, AJ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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