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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5255971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2) 기재 원고들의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명의인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수원군 I(현재 행정구역 변경으로 안산시 상록구 J에 해당한다)에 거주하는 K이 경기 수원군 L 전 118평, 경기 수원군 M 답 424평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의 분할 (1) 1996. 8. 24. 안산시 상록구 N 전 118평이 안산시 상록구 N 전 64㎡와 안산시 상록구 O 전 326㎡ 이하'이 사건 2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2013. 3. 26. 안산시 상록구 N 전 64㎡가 안산시 상록구 N 전 12㎡ 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와 안산시 상록구 P 전 52㎡ 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또한 1934. 2. 13. 경기 수원군 M 답 424평이 경기 수원군 Q 답 369평과 경기 수원군 R 전 55평 면적환산 182㎡, 이하 '이 사건 4토지'라 한다

으로 분할되었다

위 토지의 지목은 현재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 다. 피고 명의의 등기 및 이전 등 피고는, 이 사건 1, 2, 3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6. 8. 24. 접수 제9097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4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6. 8. 1. 접수 제8302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 3토지를 위 보존등기 이전부터 점유, 사용하다가, 2014. 9. 19. 안산시에 10,556,000원에 매도하고, 2014. 9. 27.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위 보존등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1, 2, 4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상속관계 (1 S은 아들 T과 U을 두었는데, S의 사망으로 U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U은 T의 아들인 V을 양자로 입적한 후 1945. 10. 사망하여 V이 호주상속 민법시행 전에 있어서의 호주사망의 경우, 그 망인의 유산은 호주상속인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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