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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나36160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안산시 상록구 I 도로 426㎡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의 기재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K이 명치 43년(서기 1910년)

9. 30. 경기 수원군 L 전 828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모토지의 분할 및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1) 이 사건 모토지는 경기 화성군 M 전 769평(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과 N 도로 5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농지는 1955. 9. 10. 경기 화성군 M 전 743평과 P 도로 26평으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과 면적환산 등록을 거쳐 안산시 상록구 N 도로 195㎡로 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6. 8. 1. 접수 제8301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는 1998. 10. 24. 안산시 상록구 I 도로 1,190㎡(이하 ‘분할 전 도로’라 한다)에 합병되었고, 이후 분할 전 도로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안산시 상록구 I 도로 426㎡, V 도로 192㎡, W 도로 71㎡, X 도로 31㎡, Y 도로 179㎡, Z 도로 291㎡로 분할되었는데, 위 I 도로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다.

다. 상속관계 (1) 원고들의 선대 S은 경기 수원군 T에 본적을 두고 있었고, S은 아들 R과 AA을 두었는데, S의 사망으로 AA이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AA은 R의 아들인 O을 양자로 입적한 후 1945. 10. 사망하여 O이 호주상속 민법시행 전에 있어서의 호주사망의 경우, 그 망인의 유산은 호주상속인에게만 상속된다(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105 판결 참조) 을 하였다.

(2) O은 1995. 10. 22. 사망하였는데, 위 사망당시 재산 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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