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06 2018가단66084
토지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9,786,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20. 5.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경기도 수원군 H 전 522평 및 I 임야 2단(이하 위 2필지를 합쳐 ‘사정 대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 및 임야조사 당시 소유자로 각 사정받았다.

나. G는 1944. 6. 2. 사망하여 그의 손자인 J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J은 1983. 6. 28. 사망하여 그 배우자 K과 자녀들인 L, M, N, O, P, Q가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사정 대상 토지 중 H 전 522평은 R 전 412평, S 도로 90평, T 전 20평으로 분할되어 지적이 복구되었는데, 그 복구 시점은 명확하지 않으나, 1955. 9. 10. 위 R 토지에서 AA 전 31평이 분할되었으므로, 1955. 9. 10. 이전임을 알 수 있다.

그 중 S 도로 90평은 행정구역 변경과 면적환산 등록을 거쳐 안산시 상록구 E 도로 298㎥(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로 되었으며, 그 후 1996. 8. 1.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사정 대상 토지 중 I 임야 2단에서는 1967. 4. 1. U 임야 2무보(60평)가 분할되어 면적환산 등록과 행정구역을 거쳐 안산시 상록구 V 임야 198㎡가 되었는데,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자가 복구되지 않은 미등기 상태에서 1996. 1. 10.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2010. 4. 13. 위 임야는 안산시 상록구 F 임야 158㎥(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로 등록 전환되었다.

마. M과 N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97055호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증조부인 G가 사정받은 토지이고 자신들은 그 상속인들 중의 일부이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6. 29. 승소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그 후 L이 2016. 5. 17. 사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