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3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03:3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시비가 벌어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인적 사항 등 확인을 요구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 알아서 뭐하게, 높은 데 얘기해서 너 죽여 버린다.
이 새끼야”, “ 경찰이 여기 왜 왔냐,
난 착한 사람이니까 니들은 도둑놈이나 잡으러 가 새끼들 아 ”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F 파출소에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위 E에게 던져 그 팔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신고자 및 목격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의 엄단 필요성, 반성, 집행유예 이상 및 동종 범죄 전력 부재, 피해 경찰관에게 일정 금액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