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22:40 경 성남시 중원구 D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남편이 술 먹고 다 때려 부수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신고 자인 G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안방에 있는 공기 청정기를 집어 던지고 탁자를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10년 이상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 다수의 폭력 범행 전력( 실 형 4회 포함), 공무집행 방해죄의 엄단 필요성],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발생하지 아니 함)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