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3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22:23 경 서울 도봉구 B 부근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피해 뒷걸음치는 경사 D의 몸을 잡아 밀치면서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경사 D의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의 엄단 필요성, 반성, 집행유예 이상 및 동종 범죄 전력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