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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4 2017고단13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04:55 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 어떤 남성이 여자친구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는 것을 보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남성이 계속 그 일대를 배회하고 있다’ 라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신고자 C이 지목한 피고인에게 다가가 불심 검문을 하며 신분증을 요구하자 “ 이 새끼야, 나 잡아가려고, 가방 정리해 새끼들 아, 정신병자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오른손으로 쥐고 E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112 사건 신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1월 ~ 8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각종 폭력범죄 전력, 공무집행 방해죄의 엄단 필요성, 범행방법,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수차례 찾아와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경찰관이 엄벌을 원함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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