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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6 2016고단38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17:26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신고자를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용인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경사 G로부터 인적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 받자, “ 내가 왜 알려 줘야 하느냐

” 고 말하며 손으로 경사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경위 F의 어깨를 1 회 밀치며 “ 니들이 뭔 데 나한 테 시비를 하느냐.

” 고 위 경찰관들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경사 G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으로 경사 G의 오른 팔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위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사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처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경사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러 명의 피해자, 공무집행 방해죄의 엄단 필요성, 경찰관이 피고인 본인의 잘못( 폭행 )으로 인하여 출동, 각종 폭력 및 주 취 상태 범행 전력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및 동종 범죄 전력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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