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01:15 경 성남시 분당구 돌 마로 42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 택시 승객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하면서 도주하려는 피고인에게 임의 동행을 요구하자, ' 당신이 뭔 데, 택시비를 안 냈다는 증거 있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의 신분과 주거지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이름과 주소를 물어보았으나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신분 및 주거지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여 경범죄 처벌법위반( 무임승차)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자, 갑자기 발로 위 C의 오른쪽 발목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C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해),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진술 관련)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의 엄단 필요성,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지인들의 탄원 그 밖에 폭행 정도, 범행 경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