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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나4729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 14. 08:14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 LH1단지아파트 114동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원고 차량의 뒤 부분과 피고 차량의 앞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2. 피고 차량의 동승자 C에게 합의금으로 1,200,000원, 2018. 2. 14. D의원에 C의 치료비로 528,340원 합계 1,728,3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이에 관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2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45,660원(= 1,728,340원 × 20%, 10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위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위 사고의 발생 경위, 당시 도로 현황, 각 차량의 위치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사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이에 관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적어도 20%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위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위 아파트 지상 주차구역에 주차해 있다가 후진으로 출차하던 중이었고, 피고 차량은 오르막 출구를 통해 지하주차장 밖으로 나오던 중이었다

(다툼 없는 사실). 나.

원고

차량은 후방을 잘 살펴 위 아파트 내 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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