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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나281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쏘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7. 15. 18:57경 인천 남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기 위해 좌로 굽은 오르막 통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과 입차하기 위해 우로 굽은 내리막 통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별지 도면 참조).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7. 8. 9. 주식회사 협신자동차공업에 674,000원, D에 673,200원 합계 1,347,2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7. 10. 30.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모두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보고, 위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50% : 피고 차량 50%’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 7호증, 을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위 사고는 피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바,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0% : 피고 차량 100%’이다.

나. 피고 위 사고는 원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 및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바,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60% : 피고 차량 40%’이다.

3. 판단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위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적어도 50% 또는 그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원고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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