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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나4103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SM3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9. 4. 07:25경 김포시 C에 있는 공사현장 내 도로에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7. 9. 29. D에 207,000원, 하나로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에 82,640원 합계 289,6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위 사고는 상대방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위 사고의 발생 경위, 당시 도로 현황, 각 차량의 위치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사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50% : 피고 차량 50%’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위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공사현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출입허가증을 받기 위해 통제소 앞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막 출발한 상태였으며,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다

피고 차량이 정차하자 계속하여 진행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다

피고 차량을 앞지르는 순간 다시 좌측, 즉 피고 차량의 진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려던 상태(갑 2-1호증,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위 사고장소 약도에도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진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였다.

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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