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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나180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쏘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제네시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8. 10. 11:5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역 7번 출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원고 차량의 왼쪽 앞 부분과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이 2차로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의 수리비조로 2017. 8. 24. 주식회사 대승상사에 516,580원, 신현대자동차정비 주식회사에 874,700원 합계 1,391,2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 을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위 사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인바,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50% : 피고 차량 50%’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50% : 피고 차량 50%’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원고 차량이 먼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5호증, 을 1호증에 의하면, 위 사고에 관하여 작성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원고 차량이 피해자로, 피고 차량이 가해자로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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