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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나6851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5. 5. 22. 18:3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막역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3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위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 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 좌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합계 1,092,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정상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100%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09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상호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50:5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산을 변경하던 원고 차량과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이 서로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각 게을리 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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