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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단114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41』 피고인 A은 2018. 1. 16. 03:53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던

G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I( 남, 45세), 피해자 순경 J( 남, 37세), 순경 K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너희 다 옷 벗을 각오해, 넌 뭔 데 나를 말리냐고, 이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하고, 순경 K의 팔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피해자 J,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조 회기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다가가 조 회기를 빼앗으면서 “ 씨 발 새끼들 이거 부숴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경찰관들에 의해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피고인을 잡으려 던 피해자 J의 손을 잡아 뿌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8 고단 1941』 피고인 A은 2018. 6. 24. 02:50 경 천안시 서 북구 L에 있는 ‘M’ 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그 곳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곳에 자신의 친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친구에게 페트병을 집어 던져 맞추는 장난을 치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의 친구 옆에는 피해자 N( 남, 29세) 가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위 페트병으로 인해 친구 옆에 서 있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주의의 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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