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6. 4. 1. 20:40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노상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들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B은 위 H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손가락을 꺾고, 어깨를 밀치고,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위 G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차고, 위 H의 다리를 발로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을 향하여 주변에 피고인들의 회사 동료 I, J 등 다수의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은 “ 씨 발 개새끼 좆 밥 새끼들 엄마도 없는 창녀 자식 새끼들이 뒤지려고 까 부네, 씨 발 애 미 뒤졌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 씨 발 개새끼 좆 밥 새끼들 엄마도 없는 창녀 자식 새끼들이 뒤지려고 까 부네, 9 급 공무원 짭새 같은 새끼들이 뒤지려고 지랄 병신 짓 하네, 씨 발 애 미 뒤졌냐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제 30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