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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5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인 자이고 피고인 B은 매 홀고 3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형제 지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이 2016. 11. 26. 05:20 경 화성시 E에 있는 'F 주점 '에서 술에 취한 채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23 세, 남 )에게 얼굴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밖으로 데리고 가 " 씨 발 죽어~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목을 1회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싸움을 말리러 온 피해자의 일행인 H(24 세, 남 )에게 오른손으로 목을 1 회 밀쳐 폭행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가 폭행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순찰차로 태우려는 중에 왼쪽 팔굼치로 순찰 차( 순 22호) 의 오른쪽 후 미등을 내리쳐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공용 물건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6. 05:50 경 화성시 K에 있는 'I 지구대 '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반인인 G 등이 듣는 자리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L에게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병신 같은 새끼 추가해 병신 아 뭘 그만 해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보지 벌렁벌렁 하냐

병신새끼야 니 애비 칼로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순경 L)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손괴 부위 사진( 순 2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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