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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9 2017고단1391
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7. 8.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391]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3. 1. 02:30 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남, 26세) 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K( 남, 29세) 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K을 걷어 차 넘어 뜨린 후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7. 3. 1. 02:56 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16번 길 19 노상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L 지구대 소속인 경위 M, 순경 N, 순경 O 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피고인 A은 “ 나도 피해자인데, 니기미 십팔 새끼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O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에 M가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양손으로 M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야 이 씨 발 놈들 아 내 친구 왜 잡아 가노. 개새끼들 아 경찰관이면 마음대로 잡아 가도 되나. ”라고 욕설을 하며 M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N의 등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을 잡고 있던

O의 양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O의 손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920]

3.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2017. 8. 26. 02:10 경 부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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