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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5나204673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재건축조합, C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평택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 11개동 553세대 그 밖에 상가 부분도 있으나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로 이루어져 있다. 2) 피고 B 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이 사건 아파트 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재건축조합에게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도급인인 피고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보증한 보증회사이다.

3) E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중단하자,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위 시공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위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완료하였다. 나. 시공보증계약, 보증시공약정 및 보증시공위탁계약의 체결 1)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07. 2. 22.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보증기간 2007. 2. 22.부터 2009. 8. 31.까지, 보증금액 24,907,988,400원으로 각 정하여 E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채권자인 피고 재건축조합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거나 해당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공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공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시공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시공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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