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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9 2015나5011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대구 달서구 조암남로 10(월성동) 지상의 월성이편한세상아파트 8개동 1,09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삼호는 천황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자,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삼호와 아래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한 보증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09. 9. 29. 피고 삼호와 사이에 보증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구광역시 달서구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는바,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자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78102 2009. 9. 30.부터 2019. 9. 29.까지 (10년차 하자) 1,348,749,549 78103 2009. 9. 30.부터 2014. 9. 29.까지 (5년차 하자) 1,348,749,549 78104 2009. 9. 30.부터 2012. 9. 29.까지 (3년차 하자) 2,697,499,098 78105 2009. 9. 30.부터 2011. 9. 29.까지 (2년차 하자) 1,798,332,732 78106 2009. 9. 30.부터 2010. 9. 29.까지 (1년차 하자) 1,798,332,732 2) 한편 피고 삼호는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2009. 10. 6.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의 발생 1 피고 삼호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서 건물의 기능상, 안전상 또는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설계도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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