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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3가합544775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995,488,39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평택시 B 지상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 11개동 553세대와 상가 1개동 14점포로 이루어져 있다. 2) C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신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성건설’이라 한다)가 이 사건 아파트 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게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도급인인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보증한 보증회사이다.

3) 신성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중단하자,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위 시공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나머지 공사를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

), 정안전기 주식회사(이하 ‘정안전기’라 한다

), 피고 주식회사 르네코(이하 ‘르네코’라 한다

)에게 공동으로 위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롯데건설, 르네코 및 정안전기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완료하였다. 4)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피고 롯데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시공보증계약, 보증시공약정 및 보증시공위탁계약의 체결 1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07. 2. 22. 신성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보증기간 2007. 2. 22.부터 2009. 8. 31.까지, 보증금액 24,907,988,400원으로 각 정하여 신성건설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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