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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6123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 건설공제조합, C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 또는 사용을 위해서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 B 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재건축조합에게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도급인인 피고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보증한 보증회사이다.

다.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중단하자,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위 시공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위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의 시공을 완료하였다. 라.

피고 재건축조합은 2011. 1. 2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번호 항 목 관련사건 항목 1 각동 계단실 방화문틀 설치위치 상이시공 공용 미-2 2 각동 지붕층 출입문 도장 탈락/부식/보양지 미제거 공용 1-17 3 각동 지붕층 출입문 개폐불량/처짐/뒤틀림/가스켓 탈락 공용 1-18 4 각동 계단실 방화문 개폐불량/뒤틀림/처짐/가스켓 탈락 공용 1-26 5 각동 동지하 출입문 개폐불량 및 문틀 사춤 불량/가스켓 탈락 공용 1-63 6 각동 동지하 출입문 및 문틀 부식/녹발생 공용 1-64 7 지하주차장 외부계단 출입문 개폐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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