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1 2014가단52112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계룡시 C아파트 6개동 27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원고는 2002. 7. 2.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피고 주식회사 금성백조주택과 소외 동성건설 주식회사는 건축기계토목 공사를, 피고 A 주식회사는 조경공사를 각각 도급받아 시행한 시공사이고, 피고 대화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금성백조, 동성건설의 도급계약상 의무를, 피고 B는 피고 A의 도급계약상 의무를 각각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보험계약자를 피고 금성백조, 피고 A으로,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의 하자보수금 지급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를 상대로 아파트의 시공상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3391 사건), 그 사건의 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3. 9. 13.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판결금으로 154,828,004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이미 상환받은 부분 또는 하자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구상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이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는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관하여 건물구조의 종류별로 10년, 5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다른 법령의 특별규정이나 도급계약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