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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468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동덕주택산업개발, I재건축조합, 풍림산업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들은 부산 부산진구 J 외 2필지에 건축되는 K아파트 변경 전 이 사건 아파트의 상호는 ‘L’이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중 별지 2 표 동, 호수란 기재의 각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또는 수분양자 등으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자이다. 2) 피고 동덕주택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동덕주택’이라 한다)와 피고 I 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건축 등 사업의 공동시행자 겸 분양자이고, 피고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자이며,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2007. 6. 12. 피고 동덕주택과 사이에 피고 동덕주택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예정자들과의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관련 법령 및 분양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행 또는 수분양자들에게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회사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동덕주택, 재건축조합 및 주식회사 씨앤우방(피고 풍림산업으로 시공사가 변경되기 전 시공사이고, 이하 ‘씨앤우방’이라 한다

)은 2007. 6.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원고 D, E, F, H은 위 분양공고에 따라 피고 동덕주택, 재건축조합 및 씨앤우방(이하 ‘피고 동덕주택 등’이라 한다

)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당시 위 원고들은 각 계약일자에 분양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한 이래 2차 계약금 및 각 회차의 중도금을 피고 동덕주택 등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충당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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