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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8. 1. 13. 19:30 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부근에서 금빛 공원 쪽에서 은행나무로 쪽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 ㆍ 우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서 행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59세) 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은행나무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도주하면서 도로 오른쪽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F( 남, 24세) 의 왼쪽 팔꿈치를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은행나무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대우 당사거리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택시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앞에서 정차하면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운전석 문을 열어 가로막자 다시 승용차로 택시의 운전석 문을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 남, 45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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