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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2: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앙로에 있는 예술가의 집 네거리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성모 오거리 방면에서 서 대전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편 서 대전 네거리 방면에서 중 구청 역 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남, 65세) 운전의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D 택시가 밀려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61세) 운전의 F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한 후 보도 펜스를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근육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C이 운전하는 택시 승객인 피해자 G( 남, 42세) 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하 벽 및 내벽 골절( 우 안) 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E이 운전하는 택시 승객인 피해자 H( 남, 29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22세 )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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