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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9.17 2013고단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8. 17:1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64세) 소유의 포터화물차를 충격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면허증을 달라, 술을 먹었냐 ”라고 묻자, “안 먹었다. 됐으니까 놓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석 쪽 문에 매단 채 70 ~ 80m 가량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에 피해자를 매단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1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 등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 적재함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F이 위 사고를 목격하고 이를 항의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문을 붙잡자, 피해자 F을 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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