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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1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길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앞서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F 쏘나타 법인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60세) 운전의 H 쏘나타 개인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4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원위골절 등의 상해를, 위 F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H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용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H 쏘나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K(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 차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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