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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부제강 방면에서 오류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기계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쎄라토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로 충격하고, 이어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55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위 쏘나타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J(29세)이 운전하는 K 코란도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과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1세)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타박상 등을, 위 코란도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쎄라토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662,138원,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812,1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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