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1.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7:54 경 서울시 성동구 무학로 2 길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분당 수서 간고 속화도로 용인 방향 벌 말 지하 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 마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작량 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