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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5.26 2015고단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4.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07.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고,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5. 12. 22. 19:34 경 상주시 모서면에 있는 뉴 스프링 빌 골프장 앞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에 있는 구 대명 가든 입구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적 조 회,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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