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9] 피고인은 2016. 3. 17. 14:10 경 서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2m 정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3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9. 22:09 경 서산시 부석면 취평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학로 1849에 있는 우성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4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반복하여 교화 필요성 절실( 실형 선고 불가 피)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