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 B은 2010. 1. 8. 서울 광진구 D 외 4 필지 지상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카단7649호로 C에 대한 23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의 C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그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2010. 3. 25. C, 피고 B과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각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B인 별지 2 목록 기재 각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라.
그런데 C이 남양주시에 대한 세금을 체납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각 건물의 C 소유 지분에 관하여 공매를 신청하였고, 그 공매절차에서 아래 표 ‘공매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 B이 C의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호수 공매일 채권최고액(원) 피고 삼성화재 배당액(원) 근저당권 말소일 근저당권 말소원인 201 2012. 6. 7. 65,000,000 50,609,670 2012. 7. 5. 2012. 6. 7. 공매 202 2013. 2. 25. 〃 50,082,054 2013. 4. 3. 2013. 4. 3. 해지 301 2013. 9. 9. 〃 0 2013. 9. 9. 2013. 9. 9. 해지 302 2013. 12. 4. 〃 50,142,987 2014. 1. 13. 2014. 1. 3. 해지 303 2014. 1. 22. 〃 50,285,792 2014. 2. 21. 2014. 2. 21. 해지 401 2013. 12. 2. 〃 50,142,987 2014. 2. 4. 2014. 1. 29. 해지 402 2014. 3. 6. 〃 50,150,775 2014. 4. 7. 2014. 4. 4. 해지
마. 이 사건 각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피고 삼성화재는 위 각 공매절차에서 위 표 ‘피고 삼성화재 배당액’란 기재 각 금원을 배당받았고,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