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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50577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B은원고로부터 25,400,000원을지급받음과동시에별지목록 기재순번 2...

이유

1. 기초사실

가. L는 ‘서울 종로구 M 대 624.2㎡ 및 N 대 5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종로세무서가 마친 2004. 6. 16.자 압류등기에 의하여 개시된 공매절차에서 2007. 12. 20. 59억 1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8. 1. 3. 접수 제274호로 위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O’라는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주문 기재 구분건물의 각 소유자이다.

다. L는 피고 B, K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3381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8. 17. ‘위 피고들은 L에게 위 건물을 각 철거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2013. 12. 18. 위 피고들의 항소가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1나82744), 2014. 5. 29. 위 피고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L는 피고 C, D, F, I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8822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0. 19. ‘위 피고들은 L에게 위 건물을 각 철거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2017. 4. 28. 위 피고들(I는 항소하지 않아서 1심 판결이 확정됨)의 항소가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6나2084604), 2017. 9. 27. 위 피고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L는 피고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02414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22. 소 각하되었다가, 2014. 9. 25. L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위 피고는 L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15892)에서 2014. 5. 29. 위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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