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2016. 4. 26.부터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별지 도면과 같이 위치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 30. 주식회사 E(2014. 8. 12. 상호가 ’주식회사 F‘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전후를 불문하고 ’E‘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E의 국세체납으로 인해 2015. 6. 3.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공고에 따라 실시된 공매절차에서 피고들이 매각대금 696,7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며, 2015. 10. 14.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0. 12.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청구 1) 원고들 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 토지를,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2 토지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들은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토지의 사용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