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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50404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A는원고로부터 26,700,000원을지급받음과동시에별지목록 기재순번 1...

이유

1. 기초사실

가. J는 ‘서울 종로구 K 대 624.2㎡ 및 L 대 5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종로세무서가 마친 2004. 6. 16.자 압류등기에 의하여 개시된 공매절차에서 2007. 12. 20. 59억 1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8. 1. 3. 접수 제274호로 위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M’라는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구분건물의 각 소유자이다.

다. J는 피고 B, C, E,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02414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각하된 후 2013. 1. 9.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15892)에서 ‘위 피고들은 J에게 위 건물을 각 철거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5. 29. 위 피고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J는 피고 A, D, G, H, I를 상대로 2013가합62792호로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9. 25. ‘위 피고들은 J에게 위 건물을 각 철거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11580)에서 2015. 8. 25. 위 피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15. 12. 4.경 J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8.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바 1~3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하면,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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