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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5가단119990
관리비 청구의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세림에셋은 14,453,525원과 그 중 2,990,852원에 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에 따라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중 203동 901호, 211동 601호, 211동 1201호, 214동 903호, 214동 1402호, 216동 201호 중 각 1/10, 4/10, 5/10 지분에 관하여 2009. 12. 9. 주식회사 한백씨엔티(이하 ‘한백씨엔티’라고 한다), 주식회사 에이치건설(이하 ‘에이치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뉴상현건설(이하 ‘뉴상현건설’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1) 피고 주식회사 세림에셋(이하 ‘피고 세림에셋’이라 한다

)은 2014. 1. 27. 이 사건 아파트 203동 901호, 211동 601호, 214동 903호, 214동 1402호 중 한백씨엔티 소유의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3. 12. 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세림에셋은 2015. 7. 27. 이 사건 아파트 214동 1402호 중 뉴상현건설 소유의 5/10 지분에 관하여 2015. 7. 20. 공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 1. 25. 이 사건 아파트 214동 903호, 214동 1402호 중 에이치건설 소유의 각 4/10 지분에 관하여 2016. 11. 28. 공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주식회사 그린에셋(이하 ‘피고 그린에셋’이라 한다)은 2014. 1. 20. 이 사건 아파트 211동 1201호 중 한백씨엔티 소유의 1/10 지분에 관하여 2013. 12. 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그린에셋은 2015. 5. 21. 위 1/10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리테크에셋에게 2015.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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