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4.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 사실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은 원고의 동생인 피고 B가 소유하던 중,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아(5억 원의 매각대금 중 피고 B가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원고가 나머지 4억5,000만 원을 각 부담함) 2014. 11. 4. 공매를 원인으로 2014. 12.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고 B는 원고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후 임대보증금 및 월차임을 받았다.
순번 임대차계약일 호실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임대기간 1 2005. 1. 14. 101호 D 1,000만 원 40만 원 2007. 4. 13.까지 2 2005. 12. 21. 301호 E 3,500만 원 2007. 12. 20.까지 3 2005. 10. 6. 302호 F 4,000만 원 2007. 10. 5.까지 원고는 2006. 12. 23. 피고 B가 지정하는 피고 B의 처 피고 C(개명 전 G), 피고 B의 자녀들인 H, I, J(이하 ‘피고 C 등 4인’이라 함)과 이 사건 부동산을 5억4,000만 원(계약금 5,400만 원, 잔금 4억8,600만 원)에 매도하되, 이 사건 건물의 전세보증금 1억5,500만 원을 잔금에 포함하며, 소유권이전등기후에 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 2006. 12. 29. 잔금을 받기 전에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등 4인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및 H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임대차계약일 호실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임대기간 4 2009. 9. 24. 101호 K 200만 원 40만 원 2011. 9. 28.까지 5 2008. 10. 10. 201호 L 1,000만 원 40만 원 2010. 11. 15.까지 6 2010. 3. 4. 202호 M (개명후 N) 500만 원 45만 원 2012. 3. 23.까지 피고 C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