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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고합78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사역 사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얼마 전 옷을 벗은 D을 통해 서울북부지검 수사관들과 연결이 되면 내가 부탁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도록 해 줄 수 있다. 공범들이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힘들고 벌금 구형을 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9. 30.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이랑 통화가 되었는데, 북부지검 수사관과 연결이 되었다. 지금 급하니까 500만 원만 먼저 보내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모친 E으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북부지검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를 불구속 수사 받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위 200만 원도 수사관 청탁 명목 등이 아닌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류중인 피의자 사건 기록 일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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